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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333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재외국민에 대한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학교 등 재외교육기관을 외국에 설립하고 교육부장관이 한국학교 교직원의 자질 및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내의 연수기관 등에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재 한국학교는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16개국에 소재하고…

대표발의 정경희 미래한국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06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8.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재외국민에 대한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학교 등 재외교육기관을 외국에 설립하고 교육부장관이 한국학교 교직원의 자질 및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내의 연수기관 등에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재 한국학교는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16개국에 소재하고 있고 한국학교 교직원 중 해당 국가 출신의 교직원 등 외국인 교직원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재국의 사정과 특성 및 현지교원을 고려한 연수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교육부장관이 소재국의 사정과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연수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여 한국학교 교직원의 자질 및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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