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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25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으로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사망자의 시신을 처리할 화장시설이 부족하여 장례 절차를 제때 밟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 기존의 화장시설의 부족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이미 있는…

대표발의 최연숙 국민의당 · 공동 9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6.13 공포
발의2022.11.15
위원회 회부2022.11.16
위원회 상정2023.02.09
위원회 의결2023.02.24
법사위 회부2023.02.24
법사위 상정2023.04.26
법사위 의결2023.05.16
본회의 상정2023.05.25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5.25
정부 이송2023.06.02
공포2023.06.1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으로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사망자의 시신을 처리할 화장시설이 부족하여 장례 절차를 제때 밟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 기존의 화장시설의 부족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이미 있는 화장로의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화장 대란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하면 화장시설의 관리는 더욱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화장시설의 유지ㆍ보수 의무를 추가하고, 국가로 하여금 화장시설의 유지ㆍ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장시설의 부족사태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6-13 (법률 제19460호) · 시행 2023-06-13 · 바뀐 줄 1 / 2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생 략)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 매년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유지ㆍ보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460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갖추어야"를 "갖추어 매년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유지ㆍ보수를 하여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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