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504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용산공원정비구역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용산공원추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정비구역에 관한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용산공원은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역사공간으로 현재 계획 중인 역사?문화?복합시설 등의 보존?설치에 더하여…

대표발의 김정재 국민의힘 · 공동 13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8.16 공포
발의2022.09.23
위원회 회부2022.09.26
위원회 상정2023.02.15
위원회 의결2023.03.23
법사위 회부2023.03.23
법사위 상정2023.07.26
법사위 의결2023.07.26
본회의 상정2023.07.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7.27
정부 이송2023.08.04
공포2023.08.1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용산공원정비구역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용산공원추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정비구역에 관한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용산공원은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역사공간으로 현재 계획 중인 역사?문화?복합시설 등의 보존?설치에 더하여 보훈과 역사를 아우르는 호국?추모시설로서 용산 호국보훈공원을 조성할 계획임. 이에 용산 호국보훈공원 관계부처인 국가보훈처장이 용산공원추진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고, 종합기본계획 수립 시 보훈시설이 포함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원활한 사업 추진을 기하고자 함(안 제7조제4항 및 제13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8-16 (법률 제19683호) · 시행 2023-08-16 · 바뀐 줄 2 / 11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서울특별시장
1. 기획재정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서울특별시장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역사ㆍ문화ㆍ복합시설 등의 보존 또는 설치의 기본방향
3. 역사ㆍ보훈ㆍ문화ㆍ복합시설 등의 보존 또는 설치의 기본방향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9683호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3호 중 "역사ㆍ문화ㆍ복합시설"을 "역사ㆍ보훈ㆍ문화ㆍ복합시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