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200146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수산기자재산업의 규모는 세계적으로 약 110조 원, 국내 약 4조 원 이상으로 추정되지만, 제도적 기반이 없어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아 산업을 육성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또한 수산기자재산업은 수산 인구의 고령화와 감소, 인건비 증가 등의 수산업 경영환경 변화로 인해 기계화ㆍ자동화ㆍ무인화에 대한 요구가…
대표발의 조승환 국민의힘 · 공동 9명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31 공포
발의2024.06.05
위원회 회부2024.06.11
위원회 상정2024.08.26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5.12.19
법사위 회부2025.12.19
법사위 상정2026.02.11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6.02.11
본회의 상정2026.03.1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6.03.12
정부 이송2026.03.20
공포2026.03.31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수산기자재산업의 규모는 세계적으로 약 110조 원, 국내 약 4조 원 이상으로 추정되지만, 제도적 기반이 없어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아 산업을 육성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또한 수산기자재산업은 수산 인구의 고령화와 감소, 인건비 증가 등의 수산업 경영환경 변화로 인해 기계화ㆍ자동화ㆍ무인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수산기자재의 연구개발 및 보급, 수출 촉진 등을 위한 정책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성장 잠재력이 크고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신기술수산기자재 관련 산업도 함께 지원하여 수산기자재산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기자재산업 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매년 수산기자재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신기술 수산기자재 지정ㆍ고시, 신기술 수산기자재 보급 촉진 시책 마련, 수산기자재 임대사업의 촉진, 수산기자재의 수출지원, 전문인력 양성, 수산기자재산업의 표준화, 수산기자재의 품질인증 등을 통하여 수산기자재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하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19조까지).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상기자재산업의 육성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일정한 해역, 지역 또는 집합체를 수산기자재클러스터로 지정할 수 있고, 수산기자재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음(안 제2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26-03-31 (법률 제21514호) · 시행 2027-04-01 · 바뀐 줄 0 / 0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3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황종우
⊙법률 제21514호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산기자재클러스터 지정 및 조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선정된 수산양식기자재클러스터 및 수산기자재 시험인증센터는 제22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 및 조성한 수산기자재클러스터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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