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842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이후 가족규모 축소, 가족형태 다양화 등 급속한 가족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제명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변경과 이에 따른 용어, 목적, 기본이념 등을 정비하고, 가족정책위원회 신설, 혼인 및 출생 신고 시 가족교육 정보 제공, 건강가정지원센터 명칭 변경 및 통합근거 마련,…
대표발의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02
위원회 회부2020.11.0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이후 가족규모 축소, 가족형태 다양화 등 급속한 가족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제명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변경과 이에 따른 용어, 목적, 기본이념 등을 정비하고,
가족정책위원회 신설, 혼인 및 출생 신고 시 가족교육 정보 제공, 건강가정지원센터 명칭 변경 및 통합근거 마련, 가족상담전화 근거 마련 등 현 법률의 미비점 보완하여 가족정책이 추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변경하고, 가족정책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가족정책위원회를 두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시·도 가족정책위원회를 둠(안 제13조 및 제14조).
나. 혼인 및 출생의 신고를 하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족교육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토록 함(안 제32조)
다. 가족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한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가족관계의 증진 및 가족지원을 위한 서비스ㆍ정보ㆍ자료제공 등을 위해 설치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명칭을 각각 한국가족원과 가족센터로 변경하고 수행 사업 및 업무를 명시함(안 제34조의2 및 제35조).
라.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족정책에 관한 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가족센터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가족센터를 평가하도록 함(안 제35조의4).
마. 건강가정사를 가족전문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가족전문사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자격의 요건을 확인 후 가족전문사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가족전문사의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35조의5).
바.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족상담, 임신?출산?양육 상담, 이용정보 제공,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하여 가족상담 전화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6).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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