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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928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식품제조·가공·조리 등 분야를 정하여 우수한 식품 기능인을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가공·조리 등을 한 식품임을 해당 제품·포장·용기의 표면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대표발의 이주환 미래통합당 · 공동 9
철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1.20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20.11.04
위원회 회부2020.11.05
본회의 의결 철회2021.01.2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식품제조·가공·조리 등 분야를 정하여 우수한 식품 기능인을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가공·조리 등을 한 식품임을 해당 제품·포장·용기의 표면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지정받지 않은 분야에서 제조·가공·조리한 제품에도 대한민국식품명인 표시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를 조사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지적되었음. 이에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지정받지 않은 제품에 대한민국식품명인 표시를 하였을 경우 해당 표시의 제거 또는 제품의 수거 등을 명령할 수 있는 처분기준을 마련하여 대한민국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4조의2제3항ㆍ제4항 및 제38조제1항제1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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