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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13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49조제2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 등을 금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 8월 15일 광화문 집회와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집합금지명령을 내렸음에도 일부 단체에서 집회를 강행한 이후 코로나 19가 전국적으로 재확산되고…

대표발의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21
위원회 회부2020.08.24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제49조제2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 등을 금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 8월 15일 광화문 집회와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집합금지명령을 내렸음에도 일부 단체에서 집회를 강행한 이후 코로나 19가 전국적으로 재확산되고 있어 국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음.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처벌 기준을 강화하여 법 준수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 집회 등의 금지조치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77조제4호 및 제80조제7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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