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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19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위원회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장에게 그 보고서를 제출한 후 1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법률안들이 단시간 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어…

대표발의 유의동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29
위원회 회부2021.03.30
위원회 상정2021.04.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위원회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장에게 그 보고서를 제출한 후 1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법률안들이 단시간 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어 국회의원들이 해당 법률안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위원회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장에게 그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 7일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안을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내실 있는 검토를 가능하게 하고 불명확성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93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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