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181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폐전·폐업 하려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의 폐전·폐업 의사에 반하여 허가받은 사업을 계속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대표발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25명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1.04 공포
발의2021.05.18
위원회 회부2021.05.20
위원회 상정2021.06.28
위원회 의결2021.12.03
법사위 회부2021.12.03
법사위 상정2021.12.08
법사위 의결2021.12.08
본회의 상정2021.12.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12.09
정부 이송2021.12.24
공포2022.01.0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폐전·폐업 하려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의 폐전·폐업 의사에 반하여 허가받은 사업을 계속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유사사례인 「수산업법」에 따른 허가어업의 폐업,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권 포기 및 양식업의 폐업의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소금제조업 등의 폐전·폐업은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의 요건·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등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반행위별 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하지 않아 자의적인 적용으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음.
이에 소금제조업 등의 폐전·폐업을 하려는 경우 신고를 하도록 개선하고,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부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려는 것임(안 제23조, 안 제23조의2 및 제26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1-04 (법률 제18698호) · 시행 2022-04-05 · 바뀐 줄 7 / 9개정 전
개정 후
제23조(소금제조업 등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전ㆍ폐업하려 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3조(소금제조업 등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 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 후단에 따른 폐전ㆍ폐업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삭 제>
③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삭 제>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6조(허가취소 등) (생 략)
제26조(허가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7조의2(소금제조업 등의 폐전신고ㆍ폐업신고) ① 제2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폐전ㆍ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폐전신고ㆍ폐업신고의 내용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8698호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변경하거나 폐전ㆍ폐업하려는 경우에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허가를 받은 자(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를 "허가를 받은 자에게"로 한다.
제2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에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소금제조업 등의 폐전신고ㆍ폐업신고) ① 제2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폐전ㆍ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전신고ㆍ폐업신고의 내용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금제조업 등의 폐전신고ㆍ폐업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금제조업 등을 폐전ㆍ폐업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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