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11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현역병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미부과되고 있으나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그러지 아니하여 건강보험료를 월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음. 하지만 사회복무요원 역시 현역병과 동일하게 병역이행자 임에도 불구하고 월 건강보험료가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사회복무요원 개인이 전액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대표발의 강대식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16
위원회 회부2021.02.17
위원회 상정2021.08.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 현역병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미부과되고 있으나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그러지 아니하여 건강보험료를 월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음.
하지만 사회복무요원 역시 현역병과 동일하게 병역이행자 임에도 불구하고 월 건강보험료가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사회복무요원 개인이 전액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사회복무요원이 현역병과 달리 건강보험료를 전액 지원받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회복무요원의 사기저하 및 병역이행이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음.
이에 사회복무요원 역시 현역병과 동일하게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77조의3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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