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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대학교수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과대학등 입학전형과정에 대한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사회적ㆍ경제적 지위가 높은 부모가 자신의 사회적 지위, 인맥, 재력, 독점 정보 등을 이용하여 자녀에게 부당한 교과 외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등 교육이 부와 신분을 대물림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부모의 지위에 따라 자녀의 교육 기회가 달라지는 교육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음. 특히, 졸업 후…

대표발의 강민정 열린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20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8.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사회적ㆍ경제적 지위가 높은 부모가 자신의 사회적 지위, 인맥, 재력, 독점 정보 등을 이용하여 자녀에게 부당한 교과 외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등 교육이 부와 신분을 대물림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부모의 지위에 따라 자녀의 교육 기회가 달라지는 교육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음. 특히, 졸업 후 높은 사회적 지위가 보장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약학대학,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의과대학등”이라 함)의 입시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이에 국회의원, 대학교수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과대학등 입학전형과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하여 입학 부정행위를 적발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입시 부정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공정한 입학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회의원, 대학교수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과대학등 입학전형과정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입학 부정행위를 적발하고 의과대학등 입학전형제도를 개선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회의원, 대학교수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과대학등 입학전형과정 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의장 소속으로 의과대학등 입학전형과정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둠(안 제3조). 다. 위원회는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2명,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1명, 감사원장이 추천하는 1명, 교육감 협의체가 추천하는 2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추천하는 1명을 국회의장이 임명함(안 제6조). 라. 위원회는 구성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3개월 이내에서 활동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안 제7조). 마. 위원회는 조사업무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60명 이내로 구성된 조사단을 둘 수 있고, 그 업무 중 일부를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두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음(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두고,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에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17조 및 제19조). 사. 위원회는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수행할 수 있음(안 제20조). 아. 위원회는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 조사한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함(안 제21조 및 제22조). 자. 위원회는 조사를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안 제3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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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대학교수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과대학등 입학전형과정에 대한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