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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68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우리나라는 영주권 취득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음. 하지만 해외에서 영주권자 자격으로 거주하는 국민 중 다수는 선거권을 부여받지 못함.

권성동의원 등 18인 · 공동 17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05
위원회 회부2022.12.06
위원회 상정2023.03.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우리나라는 영주권 취득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음. 하지만 해외에서 영주권자 자격으로 거주하는 국민 중 다수는 선거권을 부여받지 못함. 따라서 현행법은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거주 양상이 지방선거의 특징과 결합될 경우 우리 국민의 의사가 왜곡될 우려가 높음. 특히 외국인 유권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중국인(외국인 유권자 총 12만7,623명 중 9만9,969명, 국회예산정책처 3월 말 추산)에 대한 국민적 우려도 상당함. 실제로 중국은 호주와 캐나다 선거에 개입하여 외교적 문제를 일으킨 바 있음.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선거제도가 타 국가의 공작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될 것임. 이에 상호주의 원칙 준수, 지방선거에서의 민의 왜곡 방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등을 위하여 요건을 영주권 취득 이후 대한민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이고, 대한민국과 상호 조약 및 이에 준하는 것을 체결하여 영주자격으로 자국에 체류 중인 상대국의 국민에 대하여 선거권을 부여하는 국가의 국민으로 제한하고자 함(안 제15조제2항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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