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439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수도권 일대에 1,139 채에 이르는 빌라를 보유한 '빌라왕'의 사망으로 인해 수백명의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하는 등 전세사기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음. 이러한 전세 사기 국면 속, 많은 전세 임차인들은 보증금 보호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포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표발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명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6.01 공포
발의2023.01.12
위원회 회부2023.01.13
위원회 상정2023.04.20
위원회 의결2023.05.24
법사위 회부2023.05.24
법사위 상정2023.05.25
법사위 의결2023.05.25
본회의 상정2023.05.2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05.25
정부 이송2023.05.26
공포2023.06.01
무슨 법안인가
최근 수도권 일대에 1,139 채에 이르는 빌라를 보유한 '빌라왕'의 사망으로 인해 수백명의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하는 등 전세사기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음.
이러한 전세 사기 국면 속, 많은 전세 임차인들은 보증금 보호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포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임대보증금 보증 제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보증보험시장에서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가입 비율은 93%에 달함.
이처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통한 서민 주거 지원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보증수요는 향후에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총액한도가 확대될 필요가 있어 현재 자기자본 60배인 총액한도를 자기자본의 70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2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6-01 (법률 제19426호) · 시행 2023-06-01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제27조(보증의 한도) 공사가 행할 수 있는 보증의 총액한도는 자기자본의 60배 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보증의 한도) 공사가 행할 수 있는 보증의 총액한도는 자기자본의 70배 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9426호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
주택도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60배"를 "70배"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