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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708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정부가 수매하거나 수출하는 농산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농산물의 생산자단체나 공공기관 또는 농업 관련 법인 등을 농산물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로컬푸드 이용을 통한 학교급식에의…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10
위원회 회부2020.09.11
위원회 상정2020.11.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정부가 수매하거나 수출하는 농산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농산물의 생산자단체나 공공기관 또는 농업 관련 법인 등을 농산물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로컬푸드 이용을 통한 학교급식에의 공급을 확대하고 있고, 이러한 공급품목에 대한 푸드 인증제를 실시하는 등 지역특성에 맞는 농산물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소속의 농업기술센터를 농산물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여 안전성 검사 등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산물검사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농업기술센터도 지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농산물검사의 신뢰성과 안정성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0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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