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542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액 및 상습 체납자들이 징수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외 도피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음. 특히 국세청에서 발표한 '2020 국세통계 1차 조기공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누적된 고액·상습체납자는 5만 6,085명이며, 체납세액은 51조…
대표발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31
위원회 회부2020.08.03
위원회 상정2020.09.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고액 및 상습 체납자들이 징수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외 도피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음.
특히 국세청에서 발표한 '2020 국세통계 1차 조기공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누적된 고액·상습체납자는 5만 6,085명이며, 체납세액은 51조 1,34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음.
국민의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호화 해외여행을 다니거나 해외로의 재산은닉, 도피를 시도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로 조세정의를 실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외교부장관이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대상과 여권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대상에 세금을 체납하여 인적사항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를 포함시켜 세금납부를 유도하고자 함(안 제12조제1항제5호, 제13조제1항제9호, 제13조제2항 신설, 제13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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