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921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층 간 양극화, 취업률 저조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응하여 지역 사회 내 취약계층의 고용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수행하는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음. 이에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재활기업 등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는 조직을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정의하고, 신용협동조합 중앙회가…
대표발의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04
위원회 회부2020.11.05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계층 간 양극화, 취업률 저조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응하여 지역 사회 내 취약계층의 고용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수행하는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음.
이에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재활기업 등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는 조직을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정의하고, 신용협동조합 중앙회가 수행하는 사업에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지원 및 교류ㆍ협력을 추가하며, 이를 위한 사회적 경제조직 거점조합의 지정 및 사회적경제지원기금의 설치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조합 및 중앙회와 사회적 경제조직 간의 상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제39조의2, 제78조의3, 제98조의2 및 제98조의3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