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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18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사회는 2015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파리기후변화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대한민국 정부도 2050년에는 완전한 탄소중립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음. 이에 탄소중립 관련 정책 주관부처인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하고 기후환경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할 수 있도록 하여…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18
위원회 회부2021.05.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사회는 2015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파리기후변화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대한민국 정부도 2050년에는 완전한 탄소중립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음. 이에 탄소중립 관련 정책 주관부처인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하고 기후환경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할 수 있도록 하여 향후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업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기후?환경 관련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제19조 및 제26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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