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51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본인신용정보관리업에서 관리하는 신용정보에 관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은 신용정보 중 하나로 ‘주문내역정보’를 포함함에 따라 전자금융업자는 소비자의 주문내역정보를 전송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됨. 주문내역정보는 소비자가 통신판매를 통해 주문한 재화 또는 용역의 종류, 가격 및 수량 등에…
대표발의 김기현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20
위원회 회부2021.01.21
위원회 상정2021.03.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본인신용정보관리업에서 관리하는 신용정보에 관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은 신용정보 중 하나로 ‘주문내역정보’를 포함함에 따라 전자금융업자는 소비자의 주문내역정보를 전송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됨.
주문내역정보는 소비자가 통신판매를 통해 주문한 재화 또는 용역의 종류, 가격 및 수량 등에 관한 정보를 의미하며, 이는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반면, 신용도 평가와는 관련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자금융업자가 전송하여야 하는 정보 중에서 통신판매중개과정에서 취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주문내역에 관한 정보는 제외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9호의2마목).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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