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775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협동조합 기본법」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은 조합 등이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ㆍ반대하는 행위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조합 등에 대하여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이러한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여하는…
대표발의 류성걸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0.05
위원회 회부2021.10.06
위원회 상정2022.05.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협동조합 기본법」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은 조합 등이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ㆍ반대하는 행위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조합 등에 대하여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이러한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이 없어 사회적기업의 공직선거 관여 행위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회적기업의 공직선거 관여 금지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형벌 부과 규정을 신설하는 등 사회적기업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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