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805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법」 등의 법령에도 불구하고 시행자 또는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국ㆍ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업도시가 자족성을 갖추고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성장거점이 되기 위해서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대학 및 연구소 등을…
대표발의 이종배 국민의힘 · 공동 9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18 공포
발의2022.06.03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9.20
위원회 의결2023.02.15
법사위 회부2023.02.16
법사위 상정2023.03.27
법사위 의결2023.03.27
본회의 상정2023.03.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3.30
정부 이송2023.04.07
공포2023.04.1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법」 등의 법령에도 불구하고 시행자 또는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국ㆍ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업도시가 자족성을 갖추고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성장거점이 되기 위해서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대학 및 연구소 등을 기업도시에 우선 유치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업 외에도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대학 및 연구소에 대하여 국유ㆍ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도시의 신규고용을 창출하여 입주 기업과 기업도시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4-18 (법률 제19377호) · 시행 2023-10-19 · 바뀐 줄 1 / 2개정 전
개정 후
제26조(세제 및 자금 지원) ①·② (생 략)
제26조(세제 및 자금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시행자 또는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 에 대하여 국유ㆍ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시행자 또는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 대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에 대하여 국유ㆍ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4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9377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중 "기업"을 "기업, 대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학 및 연구기관의 임대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학 및 연구기관이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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