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22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은 화물운송시장에 낮은 운송운임이 고착화되어 화물차주가 과로ㆍ과속ㆍ과적 운행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2020년부터 3년간 일몰제로 도입?시행되고 있는 제도임. 현행법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은 매년 공표하여야 하고, 공표 시 운송품목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대표발의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30
위원회 회부2022.11.01
위원회 상정2023.02.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은 화물운송시장에 낮은 운송운임이 고착화되어 화물차주가 과로ㆍ과속ㆍ과적 운행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2020년부터 3년간 일몰제로 도입?시행되고 있는 제도임. 현행법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은 매년 공표하여야 하고, 공표 시 운송품목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및 시멘트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고시를 통해 안전운임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고시를 통해 공표되는 안전운임에는 법률로 정한 수출입 컨테이너 외에 “환적 컨테이너”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여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공표 대상 운송품목을 수출입 컨테이너에서 환적 컨테이너를 포함한 모든 컨테이너로 확대하고, 시멘트를 시멘트 원료와 그 가공품으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공표되는 운송품목의 범위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4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