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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고, 그 중 최초 1일에 한하여 유급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난임치료는 한차례 실시할 때마다 3~5회 정도 병원에 방문을 하여야 하고, 체질개선과 배아 착상을 위한 충분한 휴식 기간이 필요하며 여러 차례 반복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난임치료휴가를 확대하여야…

대표발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1.10
위원회 회부2022.01.11
위원회 상정2022.05.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고, 그 중 최초 1일에 한하여 유급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난임치료는 한차례 실시할 때마다 3~5회 정도 병원에 방문을 하여야 하고, 체질개선과 배아 착상을 위한 충분한 휴식 기간이 필요하며 여러 차례 반복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난임치료휴가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연간 60일로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확대하고 필요한 경우 30일 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난임치료를 위하여 사용한 휴가기간을 유급으로 하고 그 비용을 고용보험으로 지원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안정된 환경에서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및 제18조의3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광온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3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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