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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2019. 10. 1. 시행) 개정으로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기간에 가산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소 사용 단위기간을 3개월로 하되 분할 사용의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등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30
위원회 회부2020.12.31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2019. 10. 1. 시행) 개정으로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기간에 가산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소 사용 단위기간을 3개월로 하되 분할 사용의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등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개선ㆍ보완됨. 그러나 부칙 제4조에서 동 개정규정의 적용 대상을 법 시행 이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육아휴직 등을 이미 사용한 근로자나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는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더라도 육아휴직 등의 사용 시기에 따라 동 개정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됨. 따라서 제19조의2 및 제19조의4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당시 이미 육아휴직 또는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16558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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