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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31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는 어린이집 설치기준 외에 별도로 어린이집 입지조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시행규칙에서 영유아 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입지조건을 규정하고 있음. 그로 인해 유치원이나 초ㆍ중ㆍ고등학교 주변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종 유해시설로부터 보호받고 있는데 비해 어린이집은 유해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 위락시설이나 공장시설 등이 인근에 위치하는 경우도 발생함.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31
위원회 회부2020.09.01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는 어린이집 설치기준 외에 별도로 어린이집 입지조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시행규칙에서 영유아 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입지조건을 규정하고 있음. 그로 인해 유치원이나 초ㆍ중ㆍ고등학교 주변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종 유해시설로부터 보호받고 있는데 비해 어린이집은 유해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 위락시설이나 공장시설 등이 인근에 위치하는 경우도 발생함. 그러나 어린이집은 영유아의 신체적ㆍ사회적 안전을 지키고 건전하게 보육하는 것과 더불어 영유아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시설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어 교육환경보호구역과 같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유아를 보호하고 보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입지조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영유아의 신체적ㆍ사회적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이 어린이집 인근에 위치하지 않도록 어린이집 입지조건을 현행법에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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