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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634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은 모집목표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모집기간 중 1회 이상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하도록 하게하고, 등록이 말소된 경우 모집된 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할 것을 명령하며, 모집된 기부금품이 1억원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모집등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록청에 등록을 하지…

대표발의 송언석 국민의힘 · 공동 8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18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은 모집목표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모집기간 중 1회 이상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하도록 하게하고, 등록이 말소된 경우 모집된 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할 것을 명령하며, 모집된 기부금품이 1억원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모집등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록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에 대하여는 기부금품에 대한 반환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등록을 하지 않고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이 오히려 등록을 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하다 등록이 말소된 경우보다 유리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모집목표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필수적으로 검사를 받게 하고, 모집된 금품이 1억 이하인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제외함으로써 기부금품의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이 쉽지 않아 투명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모집목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면 1회 이상 검사를 받도록 하게하고, 모집등록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하지 않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에 대하여 모집된 기부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하도록 하며,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한 모든 자에게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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