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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83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고, 특별한 사유로 기간 내에 감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 중간보고를 하고 감사기간 연장요청을 하면, 의장이 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감사기간을 연장해줄 수 있음. 그러나 감사기간 내에 감사결과가 보고되지 않고 감사기간이…

대표발의 김석기 국민의힘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13
위원회 회부2020.07.14
위원회 상정2020.09.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고, 특별한 사유로 기간 내에 감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 중간보고를 하고 감사기간 연장요청을 하면, 의장이 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감사기간을 연장해줄 수 있음. 그러나 감사기간 내에 감사결과가 보고되지 않고 감사기간이 경과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감사원이 감사 결과 보고 또는 중간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감사원장에 대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7조의2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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