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55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참전유공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비용을 감면하고, 7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의 경우에는 위탁의료기관에서도 감면된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표발의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26
위원회 회부2021.11.29
위원회 상정2022.05.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참전유공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비용을 감면하고, 7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의 경우에는 위탁의료기관에서도 감면된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참전명예수당이 월 34만원에 불과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참전유공자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기에 미흡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음. 또한 참전유공자의 대다수가 고령으로 지속적인 병원 치료를 받고 있어 의료비 부담이 크므로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참전명예수당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약제비용에 대한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며, 6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의 진료비용 및 약제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위탁의료기관의 진료대상을 6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로 확대함으로써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충실히 하려는 것임(안 제6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