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216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설된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의 수사에 관하여 각 시ㆍ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 및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는 경찰 수사의 최종 지휘자임. 그런데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정감(治安正監)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고,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의 추천과…
대표발의 윤재옥 국민의힘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07
위원회 회부2021.01.08
위원회 상정2021.02.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설된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의 수사에 관하여 각 시ㆍ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 및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는 경찰 수사의 최종 지휘자임.
그런데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정감(治安正監)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고,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의 추천과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국가수사본부가 수행하는 업무의 중요도와 경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 담보 차원에서 국가수사본부장 임용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수사본부장을 임용하는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해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인사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재옥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21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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