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79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의 내용이 수정되었을 경우 이를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이는 등급 재분류를 위한 신고일 뿐,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임내용 변경 사항의 고지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현재 대부분의 게임사는 게임 내 변경사항을 수시로 공지하고 있지만, 일명 “잠수함패치(이용자에게…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28
위원회 회부2021.07.29
위원회 상정2021.09.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의 내용이 수정되었을 경우 이를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이는 등급 재분류를 위한 신고일 뿐,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임내용 변경 사항의 고지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현재 대부분의 게임사는 게임 내 변경사항을 수시로 공지하고 있지만, 일명 “잠수함패치(이용자에게 별도의 공지없이 업데이트 하는 것을 의미함)”라 불리는 누락사항들이 이용자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게임제작업을 영위하는 자는 게임 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 이로 인한 이용자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이용자에게 알릴 것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3호의2 및 제35조제1항제4호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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