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316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의 재발을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정폭력행위자에게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아들이 어머니를 찾아가 위협하다가 경찰에 붙잡히는 등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조항이 있으나 사후 처방일뿐 사전에 막을…
대표발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31
위원회 회부2021.09.01
위원회 상정2021.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의 재발을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정폭력행위자에게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아들이 어머니를 찾아가 위협하다가 경찰에 붙잡히는 등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조항이 있으나 사후 처방일뿐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실질적인 가정폭력 신고는 늘어나지만 이에 대한 임시조치 등의 활용도는 감소하는 실정임.
이에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가 시행된 가정폭력 피해자들에 대해 불시 순찰ㆍ방문ㆍ전화상담 등을 통해 이상유무를 확인하도록해 가정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9조제10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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