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70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임산부가 출산 후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고자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임산부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조리를 돕는 도우미의 이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산후조리원의 이용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출산 후 임산부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대표발의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11
위원회 회부2021.03.12
위원회 상정2021.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임산부가 출산 후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고자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임산부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조리를 돕는 도우미의 이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산후조리원의 이용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출산 후 임산부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경우와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는 실정으로 산모ㆍ신생아의 안전은 물론 각 가정의 경제적 부담의 문제까지 발생함.
이에 임산부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산후조리원의 이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도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ㆍ위생 관리와 위해 방지 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경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복지의 공백을 채워 저출산 문제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18제2항ㆍ제3항 및 제21조제1항제10호ㆍ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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