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236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해수욕장의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나 야영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수욕장의 이용을 제한하는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캠핑 인구 증가와 함께 취사 또는 야영이 가능한 해수욕장의…
대표발의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2.27 공포
발의2022.07.01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8.23
위원회 의결2022.11.21
법사위 회부2022.11.21
법사위 상정2022.12.07
법사위 의결2022.12.07
본회의 상정2022.12.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2.12.08
정부 이송2022.12.16
공포2022.12.2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해수욕장의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나 야영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수욕장의 이용을 제한하는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캠핑 인구 증가와 함께 취사 또는 야영이 가능한 해수욕장의 무료 야영장이나 공영주차장 등 캠핑을 즐기기 좋은 자리를 선점하여 장기간 텐트, 캠핑카 등의 야영용품과 취사용품 등을 설치 및 방치해두는 이른바 ‘알박기 텐트’가 증가하고 있음.
이는 모든 국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자산인 해수욕장을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장기간 점용함으로써, 국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해수욕장과 그 시설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해수욕장 환경 및 시설 관리에도 지장을 주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이에 「자연공원법」에 공원관리청이 자연공원에 방치된 물건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것처럼 해수욕장에서도 야영용품이나 취사용품 등을 방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관리청이 방치된 물건을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이 해수욕장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2-12-27 (법률 제19143호) · 시행 2023-06-28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23조의2(설치ㆍ방치된 물건등의 제거) ① 누구든지 해수욕장에 야영용품이나 취사용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이하 이 조에서 “물건등”이라 한다)을 무단으로 설치 또는 방치하여 해수욕장 이용객의 원활한 해수욕장 이용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관리청은 제1항을 위반하여 해수욕장의 이용ㆍ관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고,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설치 또는 방치되어 있는 물건등을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조치는 해수욕장의 이용ㆍ관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④ 제2항에 따른 조치로 제거된 물건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
⊙법률 제19143호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설치ㆍ방치된 물건등의 제거) ① 누구든지 해수욕장에 야영용품이나 취사용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이하 이 조에서 "물건등"이라 한다)을 무단으로 설치 또는 방치하여 해수욕장 이용객의 원활한 해수욕장 이용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을 위반하여 해수욕장의 이용ㆍ관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고,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설치 또는 방치되어 있는 물건등을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치는 해수욕장의 이용ㆍ관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조치로 제거된 물건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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