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455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은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 중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가 소유 등을 한 차량 둥에 대하여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령상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이하 “참전유공자”라 한다)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대표발의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12
위원회 회부2023.01.13
위원회 상정2023.04.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은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 중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가 소유 등을 한 차량 둥에 대하여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령상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이하 “참전유공자”라 한다)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이하 “특수임무유공자”라 한다)가 소유 등을 하는 차량은 제외하고 있어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 감면 혜택을 받는 다른 보훈대상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참전유공자와 특수임무유공자가 소유 등을 하는 차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공헌한 참전유공자와 특수임무유공자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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