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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069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연간 500만원 이하의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ㆍ접수할 수 있다고 규정함.

대표발의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31
위원회 회부2023.04.03
위원회 상정2023.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연간 500만원 이하의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ㆍ접수할 수 있다고 규정함. 그러나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이후 고향발전을 위한 기부에 동참하고 싶어하는 법인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법인의 기부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법인은 대다수의 개인에 비하여 큰 금액을 기부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연간 500만원으로 정해진 상한액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있지 아니한 법인이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인에 대하여는 연간 상한액 한도를 두지 않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및 제8조제3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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