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103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생물질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ㆍ군ㆍ자치구에 수산생물방역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생물 또는 그 생산물을 양식ㆍ가공 또는 보관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수출 상대국으로부터 협약의 내용 등을 준수하는지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확인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6.20 공포
위원회 상정2023.03.23
위원회 의결2023.03.23
법사위 회부2023.03.23
법사위 상정2023.05.16
법사위 의결2023.05.16
발의2023.05.17
본회의 상정2023.05.2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05.25
정부 이송2023.06.09
공포2023.06.20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생물질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ㆍ군ㆍ자치구에 수산생물방역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생물 또는 그 생산물을 양식ㆍ가공 또는 보관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수출 상대국으로부터 협약의 내용 등을 준수하는지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확인을 받을 것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ㆍ점검을 받도록 하여 수산생물 또는 그 생산물의 수출을 지원하는 한편,
식용 수산동물 등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출국에 소재하는 지정검역물 양식ㆍ가공ㆍ보관시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해당 시설의 수산생물질병 관리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현지실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해외 수산생물질병의 유입을 방지하며, 수산질병관리사도 전자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함과 동시에 진료부 및 검안부 또한 전자적인 방법으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6-20 (법률 제19499호) · 시행 2024-06-21 · 바뀐 줄 39 / 76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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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신 설>
16. “간이진단키트”란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로서 수산동물의 생리학적 또는 병리학적 상태를 신속하게 진단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구, 재료 등의 제품을 말한다.
제3조(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 ① (생 략)
제3조(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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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수산생물질병별 긴급방역대책의 수립ㆍ시행
2. 수산생물질병의 관리를 위한 긴급대책의 수립ㆍ시행
3. 수산생물질병의 방역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
3. 수산생물질병의 관리를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
4. 수산생물질병의 방역 에 대한 교육 및 홍보
4. 수산생물질병의 관리 에 대한 교육 및 홍보
5. 수산생물질병의 방역 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
5. 수산생물질병의 관리 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
6. 수산생물질병의 방역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
6. 수산생물질병의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육성
7. 그 밖에 수산생물질병의 방역시책 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수산생물질병의 관리 시책 에 관한 사항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7조(수산생물방역관)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에 수산생물질병의 방역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생물방역관을 둔다 .
제7조(수산생물방역관)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에 수산생물질병의 방역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생물방역관을 두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에 수산생물질병의 방역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생물방역관을 둘 수 있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량폐사를 일으키는 수산생물질병의 방역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산생물질병 의 방역과 관련된 분야의 경력 또는 학력이 있는 사람(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생물질병의 방역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수산생물방역관으로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산생물방역관으로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의 경력 또는 학력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량폐사를 일으키는 수산생물질병의 방역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산생물질병 의 방역과 관련된 분야의 경력 또는 학력이 있는 사람(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생물질병의 방역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수산생물방역관으로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산생물방역관으로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의 경력 또는 학력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8조(수산생물방역사)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수산생물방역사로 위촉 하여 수산생물방역관의 사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수산생물방역사)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수산생물방역사로 위촉하거나 임명 하여 수산생물방역관의 사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수산생물방역사의 자격 및 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④ 수산생물방역사의 자격, 임기 및 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죽거나 병든 수산생물의 신고) ①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산생물을 발견한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수산생물 또는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학술ㆍ연구조사활동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죽거나 병든 수산생물의 신고) ①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산생물을 발견한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수산생물 또는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학술ㆍ연구조사활동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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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수산생물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수산생물
나. 수산생물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ㆍ간이진단키트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수산생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진단이나 검안을 의뢰받은 수산질병관리사 및 수의사는 검사결과를 지체 없이 수산생물양식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나목의 수산질병관리사 및 수의사는 검사결과를 지체 없이 수산생물양식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시ㆍ도지사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제5조의2에 따른 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해양수산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보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 은 신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보고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신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병성감정 등) ①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자 또는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생물전염병의 방역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이하 “수산생물방역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의 장에게 그 수산생물에 대한 병성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병성감정 등) ①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자 또는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그 밖에 수산생물이 수산생물전염병에 감염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자는 수산생물전염병의 방역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이하 “수산생물방역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의 장에게 그 수산생물에 대한 병성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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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병성감정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통보한 경우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병성감정의 실시방법과 제4항에 따른 병성감정실시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병성감정의 실시방법과 제4항에 따른 병성감정실시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15조(수산생물의 격리ㆍ이동제한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생물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량폐사를 일으키는 수산생물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수산생물양식시설과 이에 인접하고 있어 수산생물전염병의 전파가 우려되는 지역 안에 있는 수산생물양식자에 대하여 그 수산생물의 격리 또는 이동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제15조(수산생물의 격리ㆍ이동제한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생물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량폐사를 일으키는 수산생물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ㆍ간이진단키트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수산생물양식시설과 이에 인접하고 있어 수산생물전염병의 전파가 우려되는 지역 안에 있는 수산생물양식자에 대하여 그 수산생물의 격리 또는 이동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량폐사를 일으키는 수산생물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수산생물이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일정한 범위를 정한 지역 안으로 들어오는 수산생물 또는 그 운송수단에 대하여 교통의 차단, 해당 수산생물에 대한 입식(入殖)의 제한 또는 소독을 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량폐사를 일으키는 수산생물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ㆍ간이진단키트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수산생물이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일정한 범위를 정한 지역 안으로 들어오는 수산생물 또는 그 운송수단에 대하여 교통의 차단, 해당 수산생물에 대한 입식(入殖)의 제한 또는 소독을 할 수 있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0조(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 ① (생 략)
제20조(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병성감정실시기관 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한 결과 방류수산생물이 수산생물전염병에 감염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및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병성감정실시기관 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한 결과 방류수산생물이 수산생물전염병에 감염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및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한 결과 방류수산생물이 수산생물전염병에 감염되었다고 인정되거나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방류수산생물을 방류하려는 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ㆍ격리 또는 살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방류수산생물을 방류하려는 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ㆍ격리 또는 살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1조의2(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의 등록 등) ①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생물 또는 그 생산물(이하 이 조에서 “수출수산생물”이라 한다)을 양식ㆍ가공 또는 보관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상대국으로부터 해당 시설이 상대국과의 협약의 내용이나 세계동물보건기구의 수산생물질병 관리기준을 준수하는지에 대하여 권한 있는 행정기관의 확인을 받을 것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해당 시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이하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는 수출수산생물의 양식ㆍ가공ㆍ보관에 필요한 수산생물질병의 관리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하 “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이 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을 준수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준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이 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1.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의 등록 취소2. 수출수산생물의 양식ㆍ가공ㆍ출하의 제한ㆍ중지3.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의 개선ㆍ보수 명령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을 고시할 때에는 외국과의 협약내용이나 세계동물보건기구의 수산생물질병 관리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⑦ 제1항에 따른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의 등록 및 제5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 ① 수산생물검역관은 수입된 지정검역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화주(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반송을 명할 수 있으며, 반송하는 것이 수산생물전염병의 방역에 지장이 있거나 반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각ㆍ매몰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역상 안전한 방법(이하 “소각ㆍ매몰등”이라 한다)으로 처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수산생물검역관은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 ① 수산생물검역관은 수입된 지정검역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화주(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반송을 명할 수 있으며, 반송하는 것이 수산생물전염병의 방역에 지장이 있거나 반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각ㆍ매몰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역상 안전한 방법(이하 “소각ㆍ매몰등”이라 한다)으로 처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수산생물검역관은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지정검역물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 수산생물전염병 의 방역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지정검역물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 수산생물질병 의 방역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5조의2(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의 등록) ①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출국에 소재하는 지정검역물 양식ㆍ가공 또는 보관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입검역을 신청하기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②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이하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중 명칭변경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ㆍ변경등록된 사항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입검역을 거부할 수 있다.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ㆍ변경등록을 한 경우2. 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공한 경우⑥ 제1항에 따른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의 절차, 방법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5조의3(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의 현지실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국 정부 또는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을 운영하는 자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에 대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1. 수입 수산생물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현지실사가 필요한 경우2. 국내외에서 수집된 수입 수산생물의 안전에 관한 정보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3. 제3항에 따라 수입중단 조치를 해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의 수산생물질병 관리실태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현지실사(제5항에 따른 비대면 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현지실사 결과 국내에 수산생물전염병의 발생이나 확산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에서 양식ㆍ가공ㆍ보관되는 지정검역물에 대하여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다.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출국 정부 또는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제2항에 따른 수입중단 조치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현지실사 또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입위험분석 결과 국내에 수산생물전염병의 발생이나 확산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면 제2항에 따른 수입중단을 해제할 수 있다.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입중단 조치를 하거나 제3항에 따라 수입중단을 해제한 경우 해당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의 명칭, 소재지, 수입중단 일시, 수입중단 해제 일시 및 사유 등을 공개할 수 있다.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현지실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신속한 점검 등 효율적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를 할 수 있다.⑥ 제2항에 따른 수입중단 조치, 제3항에 따른 수입중단 해제 조치 및 제4항에 따른 정보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수출검역 등) ① ∼ ③ (생 략)
제31조(수출검역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수산생물검역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수출검역에서 그 물건이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검역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에서 양식ㆍ가공ㆍ보관된 지정검역물에 대해서는 수출검역의 일부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할 수 있다.
<신 설>
⑤ 수산생물검역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수출검역에서 그 물건이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검역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4조(불합격품 등의 처분) ① 수산생물검역관은 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검역을 실시하는 중에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역 대상물건을 발견한 때에는 그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화주로 하여금 반송 또는 소각ㆍ매몰등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화주가 이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산생물검역관이 스스로 폐기할 수 있다.
제34조(불합격품 등의 처분) ① 수산생물검역관은 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검역을 실시하는 중에 제1호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역 대상물건을 발견한 때에는 그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단서 삭제>
1. 제26조제2항에 따른 위생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
1. 조치가 필요한 검역 대상물건가. 제26조제2항에 따른 위생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나.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것다. 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것라.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마. 다른 물질의 혼입 또는 첨가나 그 밖의 사유로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2.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것
2. 조치방법가. 수입검역의 경우: 화주에게 반송 또는 소각ㆍ매몰등을 명령. 다만, 화주가 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수산생물검역관이 스스로 폐기할 수 있다.나. 수출검역의 경우: 화주에게 반송 또는 소각ㆍ매몰등을 명하고 검역 대상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검역 결과를 통보. 다만, 화주가 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수산생물검역관이 스스로 폐기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7조의10(진단서 등) ① 수산질병관리사는 자기가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하지 아니하고는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 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수산질병관리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수산질병관리원에 종사하는 다른 수산질병관리사가 진료부 등에 의하여 발급할 수 있다.
제37조의10(진단서 등) ① 수산질병관리사는 자기가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하지 아니하고는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수산질병관리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수산질병관리원에 종사하는 다른 수산질병관리사가 진료부 등에 의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37조의11(진료부 및 검안부) 수산질병관리사는 진료부 및 검안부를 갖추어 두고 진료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이를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37조의11(진료부 및 검안부) ① 수산질병관리사는 진료부 및 검안부를 갖추어 두고 진료한 사항을 기록하고 서명하여 1년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② 진료부 또는 검안부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③ 진료부 및 검안부의 기재사항 및 보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비용의 지원 등) ① (생 략)
제43조(비용의 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을 개선할 경우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5조의3(행정기관 간의 업무협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소속기관, 공공단체ㆍ기관 또는 사인을 포함한다)는 수산생물질병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고 방역ㆍ검역 조치 및 사후관리 대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산생물질병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고 방역ㆍ검역 조치 및 사후관리 대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1. 수산생물의 양식, 가공 및 거래 등에 관한 정보2. 선박ㆍ항공기 또는 육상운송수단의 화물 목록 등 수산생물의 수출입에 관한 정보3. 그 밖에 수산생물질병의 확산 방지와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조치에 필요한 정보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정보를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하여야 하며,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1조(청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1조(청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32조제6항에 따른 검역시행장의 지정취소
3의2. 제21조의2제5항제1호에 따른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의 등록 취소
<신 설>
3의3. 제32조제6항에 따른 검역시행장의 지정취소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37조의11 을 위반하여 진료부 또는 검안부를 비치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진료한 사항을 기록하지 아니한 자
7. 제37조의11제1항 을 위반하여 진료부 또는 검안부를 비치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진료한 사항을 기록하지 아니한 자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
⊙법률 제19499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간이진단키트"란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로서 수산동물의 생리학적 또는 병리학적 상태를 신속하게 진단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구, 재료 등의 제품을 말한다.
제3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방역을"을 "관리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방역"을 "관리"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방역을"을 "관리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수산생물질병의 방역시책"을 "수산생물질병의 관리 시책"으로 한다.
2. 수산생물질병의 관리를 위한 긴급대책의 수립ㆍ시행
제7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에 수산생물질병의 방역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생물방역관을 두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에 수산생물질병의 방역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생물방역관을 둘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량폐사를 일으키는 수산생물질병의 방역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산생물질병의 방역과 관련된 분야의 경력 또는 학력이 있는 사람(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생물질병의 방역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수산생물방역관으로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산생물방역관으로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의 경력 또는 학력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위촉하여"를 "위촉하거나 임명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자격"을 "자격, 임기"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역학조사ㆍ정밀검사"를 "역학조사ㆍ정밀검사ㆍ간이진단키트검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진단이나 검안을 의뢰받은"을 "제1항제1호나목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행정기관의 장은"을 "해양수산부장관 및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제5조의2에 따른 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그 밖에 수산생물이 수산생물전염병에 감염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로 한다.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병성감정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통보한 경우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중 "역학조사ㆍ정밀검사"를 각각 "역학조사ㆍ정밀검사ㆍ간이진단키트검사"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병성감정실시기관"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병성감정실시기관"으로, "해양수산부장관 및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거나 보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및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한 결과 방류수산생물이 수산생물전염병에 감염되었다고 인정되거나 제2항에 따른"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나"로 한다.
제2장에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의 등록 등) ①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생물 또는 그 생산물(이하 이 조에서 "수출수산생물"이라 한다)을 양식ㆍ가공 또는 보관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상대국으로부터 해당 시설이 상대국과의 협약의 내용이나 세계동물보건기구의 수산생물질병 관리기준을 준수하는지에 대하여 권한 있는 행정기관의 확인을 받을 것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해당 시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이하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는 수출수산생물의 양식ㆍ가공ㆍ보관에 필요한 수산생물질병의 관리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하 "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이 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을 준수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준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이 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의 등록 취소
2. 수출수산생물의 양식ㆍ가공ㆍ출하의 제한ㆍ중지
3.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의 개선ㆍ보수 명령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을 고시할 때에는 외국과의 협약내용이나 세계동물보건기구의 수산생물질병 관리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의 등록 및 제5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제1항제3호 중 "수산생물전염병"을 "수산생물질병"으로 한다.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의 등록) ①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출국에 소재하는 지정검역물 양식ㆍ가공 또는 보관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입검역을 신청하기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이하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중 명칭변경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ㆍ변경등록된 사항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입검역을 거부할 수 있다.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ㆍ변경등록을 한 경우
2. 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공한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의 절차, 방법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3(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의 현지실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국 정부 또는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을 운영하는 자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에 대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1. 수입 수산생물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현지실사가 필요한 경우
2. 국내외에서 수집된 수입 수산생물의 안전에 관한 정보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제3항에 따라 수입중단 조치를 해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의 수산생물질병 관리실태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현지실사(제5항에 따른 비대면 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현지실사 결과 국내에 수산생물전염병의 발생이나 확산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에서 양식ㆍ가공ㆍ보관되는 지정검역물에 대하여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출국 정부 또는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제2항에 따른 수입중단 조치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현지실사 또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입위험분석 결과 국내에 수산생물전염병의 발생이나 확산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면 제2항에 따른 수입중단을 해제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입중단 조치를 하거나 제3항에 따라 수입중단을 해제한 경우 해당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의 명칭, 소재지, 수입중단 일시, 수입중단 해제 일시 및 사유 등을 공개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현지실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신속한 점검 등 효율적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를 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른 수입중단 조치, 제3항에 따른 수입중단 해제 조치 및 제4항에 따른 정보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에서 양식ㆍ가공ㆍ보관된 지정검역물에 대해서는 수출검역의 일부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할 수 있다.
제3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수산생물검역관은 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검역을 실시하는 중에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역 대상물건을 발견한 때에는 그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조치가 필요한 검역 대상물건
가. 제26조제2항에 따른 위생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
나.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것
다. 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것
라.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마. 다른 물질의 혼입 또는 첨가나 그 밖의 사유로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2. 조치방법
가. 수입검역의 경우: 화주에게 반송 또는 소각ㆍ매몰등을 명령. 다만, 화주가 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수산생물검역관이 스스로 폐기할 수 있다.
나. 수출검역의 경우: 화주에게 반송 또는 소각ㆍ매몰등을 명하고 검역 대상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검역 결과를 통보. 다만, 화주가 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수산생물검역관이 스스로 폐기할 수 있다.
제37조의10제1항 본문 중 "처방전"을 "처방전(「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37조의11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기록하여야 하며 이를 1년간"을 "기록하고 서명하여 1년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진료부 또는 검안부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
③ 진료부 및 검안부의 기재사항 및 보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을 개선할 경우
제4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3(행정기관 간의 업무협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소속기관, 공공단체ㆍ기관 또는 사인을 포함한다)는 수산생물질병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고 방역ㆍ검역 조치 및 사후관리 대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산생물질병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고 방역ㆍ검역 조치 및 사후관리 대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1. 수산생물의 양식, 가공 및 거래 등에 관한 정보
2. 선박ㆍ항공기 또는 육상운송수단의 화물 목록 등 수산생물의 수출입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수산생물질병의 확산 방지와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조치에 필요한 정보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정보를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하여야 하며,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1조제3호의2를 제3호의3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21조의2제5항제1호에 따른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의 등록 취소
제57조제4항제7호 중 "제37조의11"을 "제37조의11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 입력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입금지물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입검역을 신청하거나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진료부 및 검안부의 보존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11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진료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