選擧管理委員會에關한特例法 · 폐지 · 의안번호 2103816
選擧管理委員會에關한特例法 폐지법률안
이 법은 1972. 11. 21. 실시되는 제7차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관리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등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기 위하여 1972. 10. 23. 제정되었음.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완료됨에 따라 법률의 제정 목적이 달성되었고, 현재 존속시킬 이유나 필요성이 없으므로 법령정비 차원에서 이를 폐지하고자 함.
대표발의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1.05 공포
발의2020.09.11
위원회 회부2020.09.14
위원회 상정2020.11.17
위원회 의결2020.12.01
법사위 회부2020.12.01
법사위 상정2020.12.08
법사위 의결2020.12.08
본회의 상정2020.12.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12.09
정부 이송2020.12.24
공포2021.01.05
무슨 법안인가
이 법은 1972. 11. 21. 실시되는 제7차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관리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등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기 위하여 1972. 10. 23. 제정되었음.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완료됨에 따라 법률의 제정 목적이 달성되었고, 현재 존속시킬 이유나 필요성이 없으므로 법령정비 차원에서 이를 폐지하고자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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