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572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분리발주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공사의 종류를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구체적인 예외사유가 모법에 명시되지 않고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있어 법률유보의 원칙상 분리발주의 예외조항을 법률에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 공동 8명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1.03 공포
발의2021.07.19
위원회 회부2021.07.20
위원회 상정2021.09.07
위원회 의결2022.11.24
법사위 회부2022.11.24
법사위 상정2022.12.07
법사위 의결2022.12.07
본회의 상정2022.12.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2.12.08
정부 이송2022.12.23
공포2023.01.0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분리발주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공사의 종류를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구체적인 예외사유가 모법에 명시되지 않고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있어 법률유보의 원칙상 분리발주의 예외조항을 법률에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않고 도급할 수 있도록 분리발주의 예외사유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일반 수범자가 분리발주 예외사유를 명확히 인지하여 분리발주 제도의 취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1-03 (법률 제19168호) · 시행 2024-01-04 · 바뀐 줄 3 / 3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전기공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의 분리발주) ①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전기공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의 분리발주) ①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②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등 다른 업종의 공사관리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등 다른 업종의 공사관리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신 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분리발주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발생에 따른 긴급복구공사2.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는 공사3.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월 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창양
⊙법률 제19168호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전기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분리발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발생에 따른 긴급복구공사
2.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는 공사
3.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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