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903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의 수립ㆍ시행이 필수적임. 그런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중장기 계획 등이…
대표발의 김홍걸 더불어시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13
위원회 회부2022.12.14
위원회 상정2023.02.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의 수립ㆍ시행이 필수적임.
그런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중장기 계획 등이 청년의 권익에 미치게 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 수립 등에 반영하도록 하여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중장기 계획 및 중요 정책이 청년 고용ㆍ능력개발ㆍ복지 등 청년의 권익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및 제13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