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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여수?순천 10?19사건에 대한 진상(이하 여순사건)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을 목적으로 함.

대표발의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30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여수?순천 10?19사건에 대한 진상(이하 여순사건)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현행법상 여순사건과 관련하여 물건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피해를 확인할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완전한 과거사 해결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산상 피해를 입은 자”의 정의를 법률에 규정하고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사람 및 법인 또는 그 밖의 법인격 없는 단체를 심사·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순사건으로 인하여 재산상 피해를 입은자의 당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제3조제2항제5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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