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37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하고, 그 중 253명을 지역구국회의원으로, 47명을 비례대표국회의원으로 하고 있음. 또한, 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인 결정방법과 관련하여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비율에 따라 의석수를 산정한 후 해당 정당의 지역구당선인수를 감산한 다음 산출된 값의 50%를 각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하는…
대표발의 이은주 정의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정치개혁특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09
위원회 회부2023.01.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하고, 그 중 253명을 지역구국회의원으로, 47명을 비례대표국회의원으로 하고 있음. 또한, 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인 결정방법과 관련하여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비율에 따라 의석수를 산정한 후 해당 정당의 지역구당선인수를 감산한 다음 산출된 값의 50%를 각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하는 준연동형 방식을 채택하였음.
그런데 비례대표국회의원수가 국회의원 정수 300명 중 47명에 불과하여 정당득표율과 의석율의 차이를 축소하고 투표의 비례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취지를 실현하기에 한계가 있음.
이에 국회의원 정수를 360명으로 확대하고 그 중 지역구국회의원 240명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120명을 비례대표국회의원으로 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은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비율에 따라 정당이 배분받을 총 의석수를 산정하고, 총 의석수에서 해당 정당의 지역구당선인수를 뺀 값의 100%를 그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으로 배분하는 연동형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사표율을 줄이고 선거의 비례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 및 제189조제2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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