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665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군법무관 임용시험 또는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정하여진 과정을 마친 사람 등을 군법무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17년 사법시험이 폐지됨에 따라 현재 국방부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군법무관 선발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현행법상 임용 자격 규정의 정비가…
대표발의 양경숙 더불어시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27
위원회 회부2023.01.30
위원회 상정2023.06.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군법무관 임용시험 또는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정하여진 과정을 마친 사람 등을 군법무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17년 사법시험이 폐지됨에 따라 현재 국방부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군법무관 선발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현행법상 임용 자격 규정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군법무관 임용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현행 제도에 맞는 법률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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