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53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는 누구든지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신청인은 변호사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고충민원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자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대표발의 김종민 무소속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20
위원회 회부2023.04.21
위원회 상정2023.06.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에는 누구든지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신청인은 변호사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고충민원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자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두어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중에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한 자로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의 경력 지닌 경우에 위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 신청 시, 대리인으로 선임되고 있는 사람의 대부분이 변호사인 상황으로 신청인이 보다 다양한 대리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저소득층 등이 고충민원 관련 대리인 선임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경우에도 고충민원의 성격이 점점 복잡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민원처리에 대응하는 위원의 다양성과 전문성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특히 노동 문제나 행정 처리 사항에 관한 고충민원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공인노무사와 행정사의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고충민원 신청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자 및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에 행정사, 공인노무사를 추가하여 국민들이 다양한 대리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권익위원회가 경제적 능력으로 인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신청인에게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다 증진시키고자 함(안 제33조제1항제4호, 제39조제3항, 제39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