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899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항의 운영경비 조달을 위하여 공항시설 사용료에 관한 규정을 두어 공항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가 공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항시설을 운영하는 공항공사가 공항시설을 이용하는 항공사에게 부과한 사용료가 체납된 경우 공항공사가 법적 근거 없이 연이율이…
대표발의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10
위원회 회부2023.05.11
위원회 상정2023.09.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항의 운영경비 조달을 위하여 공항시설 사용료에 관한 규정을 두어 공항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가 공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항시설을 운영하는 공항공사가 공항시설을 이용하는 항공사에게 부과한 사용료가 체납된 경우 공항공사가 법적 근거 없이 연이율이 8%, 최고한도가 원금의 40%로 설정된 연체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이는 2022년 1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공공부과금 연체금의 연이율 상한(6% 이내)과 최고한도(원금 대비 30% 이내)를 상회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항공사가 징수하는 사용료가 체납되는 경우 연체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연체금 부과 체계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사용료 납부 의무자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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