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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산업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840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간정보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한 기관으로서 현행법에 따르면 진흥원은 공간정보산업 정보 조사, 관련 통계 작성 등의 업무 중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위탁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대표발의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27
위원회 회부2020.11.30
위원회 상정2021.02.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간정보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한 기관으로서 현행법에 따르면 진흥원은 공간정보산업 정보 조사, 관련 통계 작성 등의 업무 중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위탁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진흥원의 연속적인 업무 수행과 안정적인 기관 운영을 위해서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유사 기관의 경우와 같이 근거 법률에서 기관의 업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정부 출연 또는 보조 방식의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률에 따라 진흥원이 공간정보산업 정보 조사 등의 업무와 더불어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정부가 진흥원의 설립, 운영 및 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며, 출연금 등의 지급·사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함으로써 보다 실직적인 정부지원으로 진흥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공간정보산업 지원업무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4항 및 제6항, 제7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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