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문화재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929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도난 문화재를 은닉한 자가 문화재를 선의로 취득한 경우에는 문화재 몰수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선의 취득에 대한 입증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선의 취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 문화재 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대표발의 유정주 더불어시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24
위원회 회부2020.12.28
위원회 상정2021.02.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도난 문화재를 은닉한 자가 문화재를 선의로 취득한 경우에는 문화재 몰수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선의 취득에 대한 입증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선의 취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 문화재 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제1항에 따라 10년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로 인해 공소시효를 의식하여 도난 문화재를 장기간 은닉했다가 공소시효가 만료된 후에 유통시키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도난 문화재를 은닉한 자가 그 출처 및 취득경위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문화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선의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문화재 몰수의 예외로 인정하도록 하고, 문화재 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특례규정을 둠으로써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92조제6항 및 제9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