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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65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은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을 고려하여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는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 및 분야별 재정지출지수를 기준으로 기준보조율에서 최대 20%를 더하거나 빼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 지역의 경우 고령화, 인구 감소, 농수산물 시장 개방 등 농어업…

대표발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04
위원회 회부2020.08.05
위원회 상정2020.1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은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을 고려하여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는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 및 분야별 재정지출지수를 기준으로 기준보조율에서 최대 20%를 더하거나 빼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 지역의 경우 고령화, 인구 감소, 농수산물 시장 개방 등 농어업 여건의 악화로 인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등이 감소하여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할 재정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임. 이에 농어촌 지역에 대해 기준보조율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높은 수준의 비율을 더하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수행 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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