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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399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대상자를 정하고 있고,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를 그 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주택 구입과 관련하여 대출규제 및 세제부담이 강화됨에 따라 주택의 실수요자인 청년 및 신혼부부가 원활하게 주택을 구입하기…

대표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 공동 16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03
위원회 회부2020.07.06
위원회 상정2020.09.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대상자를 정하고 있고,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를 그 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주택 구입과 관련하여 대출규제 및 세제부담이 강화됨에 따라 주택의 실수요자인 청년 및 신혼부부가 원활하게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유사 세금과 같이 운영되고 있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아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자 중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을 제외하도록 하여,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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