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44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여성 근로자 고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ㆍ단체의 장 및 사업주에게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을 작성의무를 부과하고 그 이행실적 평가 및 지원, 미이행 사업주의 명단공표, 시행계획의 게시 등의 후속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여성가족부 발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내 상장기업…
대표발의 양경숙 더불어시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18
위원회 회부2020.11.19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여성 근로자 고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ㆍ단체의 장 및 사업주에게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을 작성의무를 부과하고 그 이행실적 평가 및 지원, 미이행 사업주의 명단공표, 시행계획의 게시 등의 후속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여성가족부 발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내 상장기업 2,072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여성 임원의 수는 총 1,199명으로 전체 임원의 4.0%에 불과하며, 여성 임원이 한 명도 없는 기업은 67.9%로 나타남.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사업의 선정 기준에 ‘직종별 여성 근로자 비율’ 뿐 아니라 ‘여성 임원 비율’을 추가함으로써 승진차별을 최소화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증진에 기여하려 함(안 제 17조의3, 제17조의8제1호, 제39조제3항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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