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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과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고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해서는 특례를 두어 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비상임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무기구를 두지 않고 그 사무를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

대표발의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1.15 공포
발의2022.02.14
위원회 회부2022.02.15
위원회 상정2022.09.14
위원회 의결2022.09.22
법사위 회부2022.09.27
법사위 상정2022.10.26
법사위 의결2022.10.26
본회의 상정2022.10.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2.10.27
정부 이송2022.11.04
공포2022.11.15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과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고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해서는 특례를 두어 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비상임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무기구를 두지 않고 그 사무를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는 상임위원 부재로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 부족, 외부 대응 한계 등으로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곤란을 겪고 있으며, 사무국이 없어 사무처리 혼선, 인력 부족 등의 어려움이 있어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특례 규정을 삭제하여 상임위원을 두고 사무국을 설치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6조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2-11-15 (법률 제19023호) · 시행 2023-02-16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제36조(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특례) ①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해서는 제19조제1항 및 제2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비상임으로 할 수 있다.②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에는 사무기구를 두지 아니하며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는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에서 처리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1월 1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19023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의 상임화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상임인 위원장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이 아닌 위원 중 1명의 상임화에 관한 경과조치)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및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제20조제3항에 따른 상임위원 임명 절차를 완료하여야 하고, 상임위원으로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 비상임위원으로서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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