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260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20년 12월 4일 이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20년 12월 16일 이원택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6.15 공포
위원회 상정2021.04.27
위원회 의결2021.04.27
법사위 회부2021.04.27
발의2021.05.20
법사위 상정2021.05.20
법사위 의결2021.05.20
본회의 상정2021.05.2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5.21
정부 이송2021.06.04
공포2021.06.15
무슨 법안인가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20년 12월 4일 이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20년 12월 16일 이원택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1.2.16.)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1.4.14.)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다.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1.4.27.)에서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업인안전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근로자에게 발생한 농어업작업안전재해에 대하여 보상하기 위한 보험임.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중에 해당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농어업작업을 하는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근로자가 있어 이들에 대한 보호가 필요함. 이에 농어업인안전보험의 피보험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신설).
한편,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제6호).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6-15 (법률 제18257호) · 시행 2021-06-15 · 바뀐 줄 5 / 9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보험료”란 농어업인안전보험에 관한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업자에게 지불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6. “보험료”란 농어업인안전보험에 관한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제4조(국가 등의 재정지원) ①·② (생 략)
제4조(국가 등의 재정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는 제6조제2항에 따른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보험계약을 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피보험자) (생 략)
제6조(피보험자)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적용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농어업작업을 하려는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근로자는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15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8257호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지불"을 "지급"으로 한다.
제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③ 국가는 제6조제2항에 따른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보험계약을 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적용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농어업작업을 하려는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근로자는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